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육체적 행위: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포옹, 어깨에 손 얹기 등
- 언어적 행위: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 시각적 행위: 음란물 게시,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 전송, 외설적 복장 강요 등
3. 언어적 행위의 대표 사례
언어적 성희롱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성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
- 사적인 성관계 여부에 대한 발언
- 성적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성적인 루머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4. 성희롱 판단의 기본 기준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5. 위협적·적대적인 근로환경의 형성 여부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선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언동 이후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위협적 또는 적대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고용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나 언동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예: 부서 이동, 인사 평가 하락, 해고 등)을 받은 경우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실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었습니다.
- 상사가 지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한 경우
- 업무 중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인 언급을 지속한 경우
- 피해자의 성적인 루머를 조직 내 유포한 경우
8. 피해자 대응 시 고려사항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의 대응 절차가 권장됩니다.
- 행위자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기
- 증거 확보(녹음, 문자, 메일, 목격자 진술 등)
- 인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심리적 고통이 심한 경우 치료 및 상담 병행
9.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종합 판단 시 고려할 요소
직장 내 성희롱 여부는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행위의 반복성
-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 가해자의 직책과 영향력
- 해당 언동의 내용 및 정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며, 성희롱이 성립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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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FAQ 15가지
- Q1.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1.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Q2.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2.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 음란물 게시 등이 포함됩니다. - Q3. 피해자가 불쾌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A3. 성희롱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 Q4. 성희롱은 반드시 반복되어야 성립하나요?
A4. 반복되지 않더라도 심각한 언동이라면 단발성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5. 상급자가 아닌 동료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5. 네. 직장 내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6.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적 행위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사실 질문,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이 있습니다. - Q7.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A7. 거부 의사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Q8. 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8. 거부 의사 표현, 증거 확보,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신고, 필요 시 상담이나 치료 병행 등이 있습니다. - Q9. 고용상 불이익이 없다면 성희롱이 아닐 수 있나요?
A9. 고용상 불이익이 없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10. 사적인 대화에서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A10. 직장 내 공간 또는 업무 관련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Q11. 성희롱 판단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인가요?
A11.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직책, 언동의 수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Q12. 조직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12.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조치가 의무입니다. - Q13. 익명으로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A13. 네. 내부 제보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 Q14.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14.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15. 성희롱 관련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하나요?
A15. 네.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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